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식품인 과자, 캔디, 빵, 초콜릿, 소시지, 발효유, 탄산음료 등을 '어린이 기호식품'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서도 열량이 높고 영양분이 낮은 식품은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에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기준은 바로 '광고 제한 및 금지법' 입니다. 어린이들이 TV를 주로 시청하는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를 금지하여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방송에만 국한되었던 해당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매체를 접하는 방법이 인터넷 등으로 확대되며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 인터넷방송 또한 제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 | 식품유형 | 세부유형 | 1회섭취참고량 |
간식용 | 과자 (한과 제외) |
강냉이, 팝콘 그 외 과자 |
20g 30g |
캔디류 | 양갱 푸딩 그 외 캔디 |
50g 100g 1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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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류 | 피자 그 외 빵 |
150g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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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 | 아이스크림 & 빙과 |
100g 혹은 100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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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류 | 초콜릿가공품 그 외 초콜릿 |
30g 15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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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류 | 과채음료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
200mL 200mL 200mL 100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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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품 | 가공유 발효유 |
200mL 80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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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육소시지 | 45g | ||
식사대용 | 즉섭섭취식품 |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1식 150g |
유탕면류 | 용기면 | 80g |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고열량 저영양 기준
-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 그 밖에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팝콘에 한함)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고열량 저영양 기준
-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 다만, 2. 중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 다만, 5. 중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 그 밖에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방송'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휴대폰 및 컴퓨터는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접하는 방송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네이버에서 방영하는 라이브쇼핑, 유튜브 유료광고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방송 : '방송법'을 따르는 TV, 라디오 등의 방송을 의미하며, 지상파방송이나 위성방송 등이 이에 해당함
- 인터넷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따르는 방송을 의미하며, iptv같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TV 등에서 방영하는 방송이 이에 해당함. 예를 들어 KT스카이라이프의 키즈채널 등이 이에 해당함.
인터넷방송으로 제한을 확장한 법은 2023년 8월 6일에 공포되었으나,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식품이 고열량 저열량 어린이 기호식품인지 아래의 설명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선물해 주세요.